후원안내

후원자가 되시면

  • 재단 캠페인 및 행사, 해외연수 참여 우선권 부여
  • 원자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수혜자의 이야기 전달 (정기 간행물 및 문자발송)
  • 정기간행물에 후원자명단 기재
  • 기부금영수증 발급
  • 본 재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(코드40)단체로 승인받았습니다.
    (기준소득금액의 30% 세액공제)
  •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 시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가능
  • 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별도